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567 | 양도 | 2021-01-05
조심 2020서2567 (2021.01.05)
양도
기각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쟁점장기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489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0. 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5.1.21. OOO(이하 “방배동 임대주택”)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2017.1.10. 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OOO 임대주택”이라 하고, OOO 임대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7.5.24. OOO와 공동으로 OOO 소재 아파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8.10.10.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OOO으로 양도한 뒤 양도가액 OOO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8.11.14.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 등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대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대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은 법령 규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입법취지와 그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체계 및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방법을 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택의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 및 주택 가격안정을 이룩하고자 주택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는 것이 그 취지(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2504 판결 등)이다.
(나) 또한 대법원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규정의 취지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시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인 경우(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는 ‘양도가액 OOO 한도 내에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동산 투기 목적 및 주택거래 질서 교란과는 무관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및 ‘중과세율적용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바,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각 규정마다 달리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기존 판례 및 선결정례에서도 3주택 이상 보유한 납세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장기임대주택 이외 쟁점주택만을 장기간 보유하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점, 당초 대체주택에 임차인이 거주중이었던 상황에 기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중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외 대체주택 및 쟁점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고, 대체주택과 쟁점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대체주택 또한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라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장기임대주택 외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고, 대체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조심 2020서489, 2020.3.24.)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규정으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달리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쟁점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OOO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쟁점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가) 청구인은 2004.3.29. O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11.7.8. 멸실되었고, 이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5.2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OOO는 2005.1.21. OOO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2013.9.24. OOO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3.9.26. O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는 공동으로 2016.1.4. OOO 임대주택의 지분 100분의 70을 취득하고 2017.1.10. OOO 임대주택의 지분 100분의 30을 취득하였고, 2017.1.18. OOO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7.2.3. OOO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업(주택 및 상가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2017.5.24.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10.10. 쟁점주택을 양도가액 OOO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쟁점장기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이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단서 생략)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