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공1981.12.15.(670),14495]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소극)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도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 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공유수면 소유자)나 도(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대한민국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67.11.3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로부터 1968.10.30 준공기한으로 판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위 준공기한 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10.31자로 자동 실효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통지를 취소의 형식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그들이 1973.1.25 위 소외인과 위 실효된 면허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1973.6월 말 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수면의 소유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그 관리자로서 원고들의 공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수차에 걸쳐 공사지시 및 감독을 하였으니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금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주장하나,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매립공사를 지시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고, 위 소외인이 위 면허의 실효통지까지 이미 받은 점으로 보아 그 이후의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 행위는 주관적으로는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는 타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사무관리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능히 시인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