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769 | 지방 | 2020-02-13
조심 2019지1769 (2020.02.13)
취득
기각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조심2019지1939 / 조심2018지04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은 유통사업 부문과 골프사업 부문을 분할(이하 “이 건 물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들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들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토지 7,565.2㎡ 및 그 지상의 건축물 43,989.347㎡를, 청구법인들 중 OOO(이하 “OOO”라 한다)는 같은 시 OOO외 1필지 토지 651,583.2㎡ 및 그 지상의 건축물 9,238.72㎡(이하 OOO이 취득한 토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85)을 반영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나. 청구법인들은 이 건 물적분할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고 그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9.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분할대가의 수취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구분된 「상법」상 분할의 종류에 불과할 뿐 양자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역시 무상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고, 「상법」제530조의12에서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인적분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적분할과 비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점만 다르며, 통설에 따르면 분할의 성질은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관계없이 인격의 분할(인격분할설)로 보고 있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을 각각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법적형식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법」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지며,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8.5.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이고, 분할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조심 2018지0412, 2018.7.20.)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 전 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7.1.2. 분할법인에서 분할하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통업(도소매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장시설 운영사업),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업(인터넷관련사업 포함), 부동산투자, 매매 및 임대, 중개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2017.6.2. 분할법인에서 분할하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유통업(도소매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장시설 운영사업), 전자상거래업 및 관련업(인터넷관련사업 포함), 부동산투자, 매매 및 임대, 중개 및 개발사업,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의 건설과 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경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들은 물적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면서 분할전 법인의 일부 분리독립가능한 사업부분을 승계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분할전 법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와 같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9지1939, 2019.1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3)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7)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