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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관0158 | 관세 | 2020-08-31

[청구번호]

조심 2019관0158 (2020.08.3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부가 쟁점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 대금 또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판매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관0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10.부터 2017.9.1.까지 방위사업청장과 O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하다)을 공급하는 계약(계약번호: OOO외 4건, 이하 “쟁점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영국․캐나다․미국 등에 소재한 OOO등 5개 업체(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외 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고, 「관세법」 제9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방위사업청장이 아니라 정부 이외의 자인 청구법인이고, 정부 외의 자가 군수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7.10.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정부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등 면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한 ‘국외조달 업무 안내서(上)’ Ⅱ. 2. 나.에서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 부담이 면제되므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방위사업청인 계약은 국내외업체를 불문하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면세 조건으로 입찰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낙찰 받아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 등 명목적인 해석보다는 실질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공급계약서 제15조에서 포장상에 ‘수입자: 방위사업청, 수하인: OOO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물품가격이 수출관례에 따른 정상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장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부터 관여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항공화물운송장․송품장(Invoice)․포장명세서에 최종수요자(End-User)가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수입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등에게 발송한 ‘전비품(戰備品) 확인 및 통관 협조 요청’ 공문(이하 “쟁점협조요청공문”이라 한다)에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면세 대상이라는 것과 방위사업청장이 계약하여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취지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자명/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서에서도 ‘수입자’는 청구법인으로, ‘위탁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고,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및 수입허가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에 해당하는바,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실제 수입자인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하여 면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이 건과 같은 경우 면세 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관74, 2012.4.23.)가 존재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에 발송한 쟁점협조요청공문에서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 전비품임을 밝히면서 통관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처리는 수년간 동종업체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바, 일반 수입업자인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 등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어긋나게 납세신고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물품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란 수입자가 정부와 체결한 수입위탁(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부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고, 정부와 국내업체 간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을 위하여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거나 낙찰계약에 의해 수입하는 군수품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6.13. 선고 2000누12838 판결)한 바 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규정하고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수입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선적서류상 수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을 위탁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없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제출된 항공화물운송장․송품장․포장명세서상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장은 쟁점물품 수입을 위한 쟁점판매자와의 교섭부터 수입절차, 국내판매 등 어떠한 절차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전적으로 진행하였고,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물품 공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청구법인이다.

이 건 거래의 실질이 수입 위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방위사업청장이 쟁점판매자와 직접 매매계약 체결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위탁하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을 ‘매수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수입의 위탁이 아닌 물품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1관74, 2012.4.23.)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수입대행수수료 및 계약선수금을 받아 쟁점물품을 구매한 사례로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및 수입허가서가 쟁점물품의 수입 위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문 및 허가서는 수입 위탁에 관한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전비품 확인 및 허가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서류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고, 결국 쟁점물품은 정부가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부 외의 자인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면제받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방위사업청장은 쟁점물품의 관세 등 면세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이 없고, 정부용품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전비품 확인서와 수요기관이 수입위탁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법령 등의 부지 내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법한 면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관세 등의 면세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였음을 전제로, 실수요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0.부터 2017.9.1.까지 방위사업청장과 쟁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매도인”, 방위사업청장은 “매수인”으로, 최종수요자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나타나고, 방위사업청장이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방위사업법」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군용총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서상 ‘수입자’는 청구법인, ‘송하인’은 쟁점판매자, ‘위탁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허가서상 쟁점물품의 가격은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물품의 항공화물화물운송장 및 송품장상 ‘수하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선적서류에는 쟁점공급계약번호와 최종수요자가 방위사업청장 또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라)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 등에게 발송한 쟁점협조요청공문에 쟁점물품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하여 수입하는 전비품이므로 통관에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방위사업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수입대행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 이후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방위사업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전자계산서상 공급가액도 쟁점공급계약서상 계약금액과 동일(계약금액을 그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것으로 보인다.

(바) 감사원장은 2018.10.29.부터 2018.11.16.까지 관세청에 대하여 ‘군수품 면세 업무처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으로 면세가 가능한 경우는 ‘정부 위탁수입’이고, 이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비품 확인서’ 및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서류 미비․위조․형식적 발급 및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해 관세 등 면세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19.6.13. 처분청에게 청구법인 등이 부당하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징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방위사업청장이 처분청 등에게 쟁점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면조항은 정부가 직접 군수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정부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비추어 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지 정부와 군수품에 관한 물품납품계약 또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쟁점공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도인’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품대금도 방위사업청장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공급계약서에서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방위사업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수입대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도 방위사업청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물품 공급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항공화물운송장 및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장으로 보기도 어렵고,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을 수요기관의 수입 위탁 사실 확인서류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면제 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급계약이 쟁점물품의 면세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방위사업청장의 쟁점협조요청공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수입위탁 사실 확인 서류로 신뢰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② 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

②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군용총포등을 수입ㆍ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 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