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227 | 법인 | 2019-01-24
조심 2018중2227 (2019.01.24)
법인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대출약정서 등에 따르면 차주는 쟁점차입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율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고율의 금리를 장기간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0.1.10.부터 예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선장들에게 선원식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고,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특수관계인인 OOO(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여동생)으로부터 연 OOO(2014년 10월말까지는 OOO, 2014년 11월부터는 OOO)의 금리(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로 5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차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2016사업연도 중 OOO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28.부터 2017.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선장들에게 선원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1인당 매월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선장들의 급여보전 성격으로 지급되어 비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로 보고, 쟁점차입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고가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그 이자율의 시가는 청구법인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8.1.11.~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세(원천분)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②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 선박소유주는 「선원법」제76조에 따라 선원에 대하여 선내급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선내급식 대신 선장에게 선내급식비를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선내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선원법」에 따라 받는 식료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선박당 일평균 작업시간이 4.13시간이므로 선장들에게 인당 일 OOO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선내급식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위 작업시간에는 선박이 제시간에 입․출항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시간, 정비시간,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평균 작업시간에 비하여 선내급식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선장과 기관장의 급여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장들의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자격증 등급(기관장은 1~3급, 선장은 3~4급)을 고려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하였을 뿐 이를 이유로 선원식비로 선장의 급여를 보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법인은 선원 1인당 일 OOO원으로 산정된 선내급식비를 매달 선장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교대근무로 인하여 급식시간이 다르고 선박의 정계지가 비교적 외진 곳에 있어 이에 대한 증빙을 일일이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선상에서 선원들의 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에게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급식비를 선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선원법」상 적법한 조치인 점, 선원들이 자신들의 급식비 몫을 알고 있어 선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원들이 용인할 리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 판례(2006.9.14. 선고 2006나880 판결)에서도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선박운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선장이 쟁점①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를 쟁점차입금 차입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차입당시 약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거나 그 차이가 OOO 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매년 변동되는 금리를 바탕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새로 계산하여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토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2항에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의 판단은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쟁점차입을 한 때(2011.5.2.~2012.6.26.)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OOO은 약정이자율(OOO)보다 높거나 그 차이가 OOO 미만이므로 쟁점이자율이 시가보다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단기에 상환할 의사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차입시 적정 이자율로 약정한 점을 고려할 때, 차입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매년 새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장에게 지급된 쟁점①금액은 실질적으로 선장들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상여금 성격의 현금지급액이다.
(가) 청구법인은 선장에게 배 한 척당 한 달에 약 OOO을 지급하고 있는바, 근해에서 짧게 작업하고 육지로 귀항하는 청구법인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4.13시간)과 1회 평균 작업시간(2시간)을 고려할 때, 선원 식비 명목으로 1인당 1일 OOO원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 근로시간에 이동시간과 정비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대표 :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수리비와 위탁관리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입․출항신고 및 엔진정비 등은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를 청구법인의 선원이 수행하고 있다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가공매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선원은 선박별로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상 선박을 해상에서 지휘하는 선장의 급여가 기관장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선장들의 평균 급여(연 OOO원)와 기관장들의 평균급여(연 OOO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장의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급식비를 선장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기관장이 선장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보유하여 자격증 수당으로 인해 급여가 차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선장들이 수령한 급식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개인용도의 지출이 많고, 일부 금액을 선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선장들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선박업무가 외항선박이나 도서지역에 체류하는 선박이라면 선원들이 지역 특성상 적격증빙 또는 영수증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두 인근에서 짧은 시간 작업을 하고 다시 귀항하는 예인선을 운영하고, 선내급식과 관련된 지출이 모두 부두 근처에서 이루어져 증빙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영수증 등 지출내역을 보관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선장들이 선원들의 급식비를 수령하여 부당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인선 업계의 오랜 악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라) 「선원법」제76조에 ‘선박소유자는 선원을 위하여 선내급식(급식비 아님)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강행규정), 같은 법 제77조에서 ‘선내급식비를 선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임의규정)하고 있는바, 급식(현물)은 반드시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지만, 급식비(현금)를 선장에게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되고, 청구법인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570, 2000.7.13.)를 들어 선내급식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라고 주장하나, 이후 생성된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4, 2005.9.7.)을 보면,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제74조 또는 제75조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식료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판례(2006.9.14. 선고 2006나880 판결)는 선원의 사망사고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선내급식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므로 청구법인이 선장에게 급여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급식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장이 선원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한 쟁점①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차입의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시점은 쟁점차입금의 차입시기(2011년~2012년)가 아닌 1년 단위로 차입계약이 갱신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차입계약서를 보면, 상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 또는 조기상환시 상환수수료 등 일반적으로 타인간 또는 은행과의 거래에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금원의 이자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쟁점차입의 상환기일을 정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재계약되는 시점)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환기일을 정하지 않고 높은 이자율로 쟁점차입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차입은 정상적인 금전차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 간에 주요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입금의 차입계약일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행위 당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담보제공능력이 있고 유동자산의 보유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쟁점차입을 유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되고, 재무상태표와 감사보고서에 쟁점차입금 차용 당시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이를 단기차입금으로 공시함으로써 1년 이내에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으며, 대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2항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1년 단위로 차입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선장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및 「선원법」제77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근로소득 비과세)인지 여부
② 쟁점차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 중 지급한 급식비는 아래 <표1>과 같은바, ‘선원식비’라는 명목으로 선장에게 지급된 비용이 OOO원이며, ‘선원용품비, 선원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OOO원씩 선장에게 지급된 비용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1> 선장들에게 지급된 급식비 내역
(나) 처분청은 선장들에게 일괄 지급된 위 <표1>의 급식비 중 ‘선원식비’에 대해서는 선박별 근무 인원수에 월 OOO원씩을 곱한 금액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식사대로 보아 선장들의 급여에서 제외하고, 월 OOO원씩 선장에게 지급한 ‘선용품비, 선원후생비’에 대해서는 선장들의 식사대로 보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결정하면서 나머지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선장들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 선장들의 급여 보전 성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선원 작업시간 분석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선박(2015사업연도 기준 16척)의 총 작업시간이 24,153시간으로 선박당 일평균 작업시간이 4.13시간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선원연락망’에 의하면, 선박당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등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선박 중 ‘OOO’ 선원의 2015년 귀속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선장의 급여가 기관장의 급여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15년 OOO 선원의 급여내역
3) 처분청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직급과 급여체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통상 해상에서 배를 지휘하는 선장의 급여가 다른 선원에 비해 높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상반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의 ‘2015년 선장과 기관장의 급여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2015년 선장과 기관장의 급여내역
4) 선장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선장들이 급식비를 수령하면 일부를 선원들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항선박도 아닌 근해에서 짧게 작업하고 육지로 귀항하는 예인선박업을 운영함에도 급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선원법」 제7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모두 비과세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급식비를 「선원법」 제77조에 따라 선장들에게 식료품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고 선장들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 급여인 선원식비 전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평균작업시간이 4.13시간인 이유는 입․출항 확인작업시간, 예선작업을 위한 정비시간,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의 작업시간 예시, 작업일보, 작업현황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작업시간 예시
2) 청구법인의 선내급식비 인상관련 품의서(2012.8.1. 시행)에 의하면, 선내급식비를 선원 1인당 일 OOO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장에게 지급된 쟁점①금액이 「선원법」상 선내급식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원법」제76조 및 제77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며, 그와 같은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선내급식비)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선내급식비는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장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선장에게 지급된 쟁점①금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원이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부두 인근에서 예인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선내급식과 관련된 지출이 대부분 부두 근처에서 이루어지므로 식료품 구입이나 지출장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시기를 쟁점차입금 발생시기로 보면, 쟁점차입금을 차용한 날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율이 쟁점이자율 보다 높거나 그 차이가 OOO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쟁점차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차입금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시중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의 상환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율의 이자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계속 지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이며 쟁점차입금이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어 1년 단위로 차입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갱신시점을 부당행위의 판단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대출금OOO의 이자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율 변동내역
(라)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이자비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당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형자산, 투자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쟁점차입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재무상태표
(바) 청구법인(차주)과 OOO(대주) 간에 작성한 쟁점차입금 차용증서에 의하면, 약정이자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환기일이나 중도상환시의 수수료 등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쟁점차입금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과 쟁점차입을 약정한 2011.5.2.부터 2012.6.26.까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거나 그 차이가 OOO 미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쟁점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로 대외적으로 공시한 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OOO 간의 대출약정서 등에 따르면 차주는 쟁점차입금의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아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대여받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율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고율의 금리를 장기간 지급한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제76조(선내 급식) ①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와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 중인 선원의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 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이하 "선박조리사"라 한다)를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 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승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위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한다.
제77조(선내 급식비)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 제1항에 따른 식료품 공급을 갈음하여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이하 "선내 급식비"라 한다)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에게 선내 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내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비를 지급할 때에는 선원 1인당 1일 기준액을 밝혀야 한다.
③ 선내 급식비는 선내 급식을 위한 식료품 구입과 운반을 위한 비용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 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최저기준액 이상의 선내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② 관련>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