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