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23]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방법02.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사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1조 제3항 , 제131조 제4항 , 제131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35조
동성인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4항, 5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 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재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피고의 1992.12.21.자 이의신청처리통보를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본 다음, 원고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서울특별시장에게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라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60일을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사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재결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과 행정심판법의 관계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 이의신청처리통보가 행정심판법 제35조 소정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재결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