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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8.26.선고 2014노7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4노7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

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 재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18. 선고 2014고정1079 판결

판결선고

2015. 8.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피해자가 추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로 경미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 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뒤인 2014. 3. 18. 함께 J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14. 4. 7.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진단서를, 피해자 은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한 진단서를 각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① 피고인은 당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회사 통근버스인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무리하게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였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좌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피고인의 차량은 조수석 뒤편 창문 및 창틀 등의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사고 이후 촬영된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각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버스인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스치 듯이 긁고 지나간 사고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충돌 부위,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G은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 부분만 진술하였을 뿐 무릎 부분의 상해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점(피해자 G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당시 무릎 부분이 키 박스에 꽂힌 차키에 부딪혀 벌겋게 부어 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고 당일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무릎 및 키 박스 부분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 I도 사고 발생 2일 후인 2014. 3. 17.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 G과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피해자가 뒤늦게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간 경위 등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피해자 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처음에 경찰서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간 것이고, 자신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로 피해자 G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4. 3. 18.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구체적인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몇 분 동안 본인의 차량을 살펴보았고, 당시 피해 차량 또한 급정거한 뒤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뭔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우회전 직후 바로 멈췄다. 그런데 별 이상이 없어 보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당시 사고로 버스가 급정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인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취지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운전자 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조수석 뒤편 창문 및 창틀, 차량 지붕 쪽 고리가 일부 파손된 점, ② 당시 피해 차량은 사고로 인하여 급정거한 뒤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잠시 내려 자신의 차량만 살펴본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난 점, ④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 상당한 거리를 추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 차량은 굴다리를 지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가스공사 방향으로 가던 중 또다시 우회전하여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멈춰 섰고, 뒤쫓아 가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쪽에 멈춰 서자 피고인 차량은 다시 출발하여 직진하다가 일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사라졌으며, 그 부근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피해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의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6:37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굴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 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61,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G,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사고관련사진, CCTV CD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6: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굴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차로로 진행하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 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가 급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김택성

판사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