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다254504 판결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2125(2016.08.31)
제목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사건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