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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다254504 판결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2125(2016.08.31)

제목

(심리불속행) 사정 이후에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국이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을 대리한 그의 후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사건

2016다25450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