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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참조) 퇴직금과 유사하다 고 볼 것이다.

원심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을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에서 정하는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0.2.17.자 99라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