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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70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가 위 크레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보관 중 타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D가 위 크레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E’ 시가 불상에 대한 리스(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B과 피해자 사이의 리스 계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E’(구입 당시 시가 660,000,000원)을 구입하여 B에게 리스하고, B은 6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리스 이용료 합계 797,287,500원을 지급하고, ‘E’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B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되 그 등록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5. 25.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리스 이용료 합계 503,241,214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리스 이용료 연체로 인하여 2016. 10. 4. 무렵 피해자로부터 ‘E’의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이 D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사실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