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3]
명의신탁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 1983.3.11. 선고 83누1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1.12.28. 원고의 승낙하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같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도 그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명의의 주식취득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