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1.1.(623),12350]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육군 제5330부대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비용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1974.1.15. 서울민사지방법원 금 제239호로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인과 관계인인 피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보상금으로 금 30,429,600원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매도증서, 구 권리증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초본 4통 소유권이 국(관리청 국방부)으로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설정) 일체가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7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탁물 수령자인 위 소외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반대급부로서 요구한 위 주민등록초본 4통, 등기부등본 7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3.12.21.자로 한 본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기업자가 수용시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431 , 1966.4.29. 선고 65다210 , 1969.5.27 선고 69다298, 299 , 1970.9.22. 선고 70다1061 각 판결 참조)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 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위 법리를 달리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보다 이를 취소하므로서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전부터 본건 토지를 정보사령부 훈련장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본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용할 수도 있고, 또한 본건 처분을 취소함이 국방업무 일부의 마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복리를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처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