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과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 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요양보호사 등)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배치 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위 E요양원 입소 수급자 인원은 2011. 6.경 48명이었으므로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 19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1. 6.경 총 17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ㆍ운영하게 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 고시’에 따라 15%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마치 총 19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입소자 G 등에 대한 2011. 6.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H 등 요양보호사 총 19명이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요양보호사임에도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등 위 E요양원에 실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총 17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고시에 따른 감액비율인 15%를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 27,209,94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