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6.10.15.(20),3080]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와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되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6.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8. 8. 제1심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손춘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변호인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한편, 원심은 같은 해 7. 28.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같은 해 8. 24. 피고인에게만 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위 변호인은 위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 24.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변론을 열어 위 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서도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단정하고서 다만, 직권으로 양형만을 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이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는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제출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그 어느 경우이거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와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94. 3. 10. 자 93모82 결정 참조), 원심 변호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