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6.9.15.(784),1151]
가. 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잠입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가.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및 구 반공법(1963.10.8 법률 제141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소정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때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황인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5일을 원심판시 제7내지 17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준용한 제1심 거시증거중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의 고문과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되어 그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참조) 원심이 준용한 제1심 거시의 여러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있는 자백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위 자백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 및 같은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1963.10.8 법률 제1412호 개정된 것) 소정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일본으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즉( 당원 1984.10.10 선고 84도17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소위를 위 각 법조 소정의 잠입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괴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고 이러한 기밀사항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괴뢰집단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이를 탐지, 수집하는 행위는 간첩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11.26 선고 85도187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해당 소위에 대하여 간첩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원심판시 제7 내지 17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