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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4구단2687 판결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555 (2014.05.20)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금과 잔금 및 중도금 중 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도금 만 원에 대하여는 그 객관적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단-2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1.

판결선고

2016.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평택시 OO면 OO리 OO면 OO리 답 OOO㎡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같은 리 OOO-O 답 OOO㎡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9. 평택시 OO면 OO리 OO면 OO리 답 OO면 OO리㎡(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면 OO리-O 답 OO면 OO리㎡(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10. 4. 20. 이 사건 제1토지를 양도하고, 2013. 2. 28.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후,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면 OO리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면 OO리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2. 16.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4. 1. 9. 금융거래가 확인된 OO면 OO리원을 실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면 OO리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면 OO리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3. 11. 4.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O억 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참조).

2) 취득가액이 2억 원인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BB, CCC의 각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CCC을 대리한 BBB과 사이에 작성한 2002. 9. 2.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OOO만 원은 2002. 9. 23.에, 잔금 OOO만 원은 2002. 10. 2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각 날짜에 맞추어 BBB이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이 존재하는 사실, 증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억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후 CC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CCC도 BBB으로부터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사실, 원고가 2002. 5. 22. 군포시 OO동 소재 OO아파트 OOOO동 OOO호 약 31평을 O억 OOO만 원에 매도하여 2002. 7. 31. 그 잔금인 OOO만 원을 송금받고, 2002. 10. 18. 농협으로부터 OOO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u3000따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및 각 영수증(갑 제9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내용과 증인 BBB, CCC의 일부 증언 등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O억 OOO만 원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매도인 CC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O억 원 정도에 매수하여 얼마 안 되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던 BBB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도계약을 일임하였고, 그 위임 방식은 얼마에 팔면 얼마 정도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맡겼다',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만난 적이 없고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CC은 BBB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그 액수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만 받으면 그만이었고, 계약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계약서까지 챙기지 않을 정도로 실제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C의 당시 예상 전매차익의 정도와 매도 위임방식에 비추어 CCC이 BBB으로부터 O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은 실제 매매대금이 O억 원보다 적은 액수에서 정해졌음을 유력하게 시사한다.

○ 특히 CCC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구입한 O억 원 상당의 부동산 구입자금과 관련하여 O억 원 정도에 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증빙을 갖추기 위해 BBB을 통해 원고를 뒤늦게 찾아가 비로소 O억 원으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매도인 CCC으로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게) O억원으로 기재되는 것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BBB은 그 아들 명의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대 토지에 관한 여러 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BBB은 CCC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아 그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대금 중 일정액을 중개수수료 조로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탈법적으로 공인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 대금 수수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BBB의 증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위하여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O억 원)은 당시 기준시가(OOO원)에 비해서 4.6배 이상의 가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에서 OOO원으로 약 5.9배 상승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O억 원)과 양도가액(O억 OOO만원)을 비교하면 약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BBB이 거래한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의 평당 거래가격은 약 OOO원인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거래가격은 약 OOO원으로 그 격차가 너무 크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계약금 OOO만 원과 잔금 OOO만 원 및 중도금 중 OOO만 원 등 합계 O억OOO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도금 OOO만 원에 대하여는 그 객관적인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갑 제8호증)을 보더라도,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 무렵에는 앞서 인정한 군포시 장미아파트 잔금 OOO만 원이나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만 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되고 그 돈 중 상당액이 인출되어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2. 9. 23. 직전에는 아무런 입출금 내역이 없고 오히려 농협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 BBB 명의로 된 2002. 9. 23.자 중도금 영수증은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과 달리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금이나 잔금 영수증과는 그 양식도 다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