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839 | 양도 | 2017-09-29
조심 2017서2839 (2017.09.29)
양도
기각
쟁점건물 2ㆍ3층은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0554
조심2018서4641 / 조심2020서04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3. 서울특별시 OOO원에 양도하고, 2015.11.10.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2002.3.12.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소재 건물(지층 43.62㎡, 1층 43.62㎡, 2층 43.62㎡, 3층 27.72㎡, 면적 합계 158.58㎡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2․3층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2․3층은 2013.8.28.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고, OOO 양도 당시인 2015년 10월경 쟁점건물은 주거로 사용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 및 배우자는 당초 주택이었던 쟁점건물 2․3층을 2013.8.28. 적법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완료하였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변경되면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등기촉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대로 주택으로 남아있게 된 것뿐이다.
쟁점건물의 2․3층 용도변경 신청시 경기도 OOO에 제출한 용도변경 전후의 각 평면도 및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당시 존재하던 주방시설과 내부 벽체가 철거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배우자는 OOO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게 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2․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던 것이고, 이는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 경제적 의사결정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하에 용도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추호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용도변경 후 쟁점건물 2․3층을 타인에게 임대도 하지 않았다.
(3) 그러나 쟁점건물 1층의 임차인인 김OOO(도너츠 가게 운영)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2015년에는 가스오븐기를 2층에 설치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등 2층을 연구실 등의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2016년 3월부터는 쟁점건물 2․3층에 난방공사, 수도공사, 보일러공사,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고 주거용으로 무단사용하였다.
이에 청구인 및 배우자는 김OOO를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김OOO는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김OOO의 쟁점건물 2․3층에 대한 무단사용 사실을 가지고 쟁점건물 2․3층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김OOO의 쟁점건물 2․3층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도시가스 및 전기․수도가 사용된 것이며, 김OOO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건물 2․3층을 무단사용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아예 가스사용을 중단하였는바,
그렇다면 OOO아파트의 양도일인 2015년 10월경에는 쟁점건물 2․3층을 불법으로라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OOO 양도 당시 쟁점건물 2․3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4) 그 동안 재산세 부과시 쟁점건물 2․3층을 주택으로 하여 부과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배우자가 정확한 확인 없이 고지되는 세금을 납부해 오다가 이번에 조사청의 통보를 받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구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구청에서는 재산세 과세에 대한 현지 조사 당시 건물 외벽만 사진을 찍고 전년도의 재산세부과내역을 그대로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및 배우자는 관할구청에 재조사를 요구하여 근린생활시설로의 재산세 부과정정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재산세 부과 기준인 부과내역서를 주택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한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 2․3층에 대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쟁점건물 2․3층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쟁점건물에 이OOO 외 5명의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은 건물주의 허락 없이도 전입을 원하는 사람의 신고만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전입사실을 건물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 및 배우자는 처분청이 제출한 이OOO 외 5인의 전입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내역을 보면 전입자들의 전입주소가 쟁점건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건물 층, 호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이 몇 층에 전입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전입자 이OOO(김OOO의 동업자로서 동거인인 것으로 보임), 김OOO(김OOO의 친동생), OOO의 자녀)은 김OOO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소만 가게로 옮겨놓은 것이고, 나머지 전입자들은 예전 세입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쟁점건물 2․3층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2․3층은 신축시부터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고 OOO아파트 양도일 당시까지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면서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1)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입법취지이다.
(2) 청구인은 당초 1세대 2주택 보유자였으나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경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쟁점건물 1층 상가의 임차인이 무단으로 2층과 3층을 점유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것뿐이므로 1세대1주택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신축 시부터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고 오랜 기간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건물 소재지 인근이 주택가로서 주거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은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건물의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본인 또는 제3자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의 여부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주택의 일부를 변경(방과 방을 구분 짓는 벽 철거 등)하여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건물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건물 2․3층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감사관실의 현장 확인일(2016년 10월경) 현재에도 주방과 욕실이 설치된 주택의 구조로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임차인인 김OOO가 2016년 3월부터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전기, 수도의 사용내용과 전입세대 열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선경아파트 양도일 전후로 쟁점건물 2․3층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선경아파트 양도일 이후 2016년 3월까지 쟁점건물 2․3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뢰할 수 없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문의한바 2015년 8월 및 9월에 쟁점건물 2층의 도시가스 사용내용이 없는 이유는 도시가스요금 연체에 따라 공급이 차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을 보더라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용도변경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 내역과 용도변경 이후 주택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주소지 전입세대를 열람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OOO외 5명이 주소 전입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1> 쟁점건물에 대한 주소 전입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4. 제36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각 층별 면적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벽돌조스라브지붕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 2․3층의 경우 2013.8.23. 당초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의 각 층별 면적
(단위 : ㎡)
(나)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 내역
(다) 쟁점건물에 대한 연도별 도시가스․전기․수도의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도시가스
(단위 : ㎥)
▪2014년
▪2015년
▪2016년
2) 전기(1층은 “상업용”, 2․3층은 “주거용” 전력임)
(단위 : kwh)
▪2014년
▪2015년
▪2016년
3) 수도(층별 구분이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량만 확인됨)
(단위 : ㎥)
(라) 처분청은 2016년 11월경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촬영한 현장 사진 8매를 제시하였는바, 당시 쟁점건물 2․3층에 화장실 및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2012년 제2기~2015년 제2기 기간 동안 쟁점건물 2․3층의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 용도변경 관련 서류로서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3.8.20. OOO원을 입금한 내역 및 2013.8.28. OOO원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였으며,
OOO가 2017.3.24.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3.8.20.~2013.9.9. 기간 동안 쟁점건물 2․3층에서 거실 중앙벽체 일부 철거, 조적벽 신설, 주방 싱크대철거, 철거부분 바닥 보수, 외부 보일러창고, 보일러 철거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OOO(쟁점건물에 2015.10.1. 전입한 사람)에게 고지된 도시가스요금고지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선경아파트 양도일(2015.10.13.) 직전인 2015년 7월~9월 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6.11.14.)를 보면, 김OOO가 쟁점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15.1.19.부터 OOO라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2층과 3층이 계속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인의 동의 없이 약간 수리를 하여 연구실(빵과자 레시피)과 손님접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쟁점건물 2층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주소지는 따로 있으나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2층을 임의로 도배하고 꾸며 잠만 2층에서 잤다고 되어 있다.
(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7.6.30. 김OOO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이유를 보면 김OOO가 2015.1.7.경 쟁점건물 1층에 대하여 보증금 OOO, 사용기간 2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OOO가 위 일시경 쟁점건물 2․3층에 들어가 2016년 11월경까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OOO가 쟁점건물 2층은 전 세입자인 정OOO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고, 상가건물 3층은 자물쇠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야 하는데, 고소인인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전 세입자인 정OOO가 쟁점건물 2층을 사용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 2․3층을 별도로 임대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2016년 11월경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김OOO가 1년이 넘도록 위 쟁점건물 2․3층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건물 2․3층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자)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OOO가 2015.1.19.경 쟁점건물 2․3층 연결통로 대문의 자물쇠함을 뜯어내고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청구인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2016.3.17.경 쟁점건물 3층 출입구에 설치된 자물쇠함을 뜯어내고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여 청구인 배우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재물손괴) 및 2016.11.10.경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2․3층의 짐을 빼고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4.30.까지 퇴거하지 아니한 혐의(퇴거불응)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2017.6.23.)하였으며, 같은 날 김OOO에 대하여 구약식 벌금 OOO원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선경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서 및 회신, 민원신청확인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물면적표, 2015․2016년 주택특성조사표 및 사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건축법 조문, 사업자등록증, 쟁점건물 2․3층의 사진, 공사대금영수증, 고소장 및 고소접수증, 사건진행안내문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서554, 2014.5.2.,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점, 쟁점건물 2․3층이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으나 방과 거실 등을 구분하는 벽체가 남아 있고 각 층마다 화장실 및 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점,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나 싱크대를 사용한 흔적이 있고 2016년 11월에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한 사진을 보면 싱크대, 가스레인지, 식기 등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도시가스 및 전기 사용내역을 보면 선경아파트 양도 당시인 2015년 10월경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계속하여 쟁점건물 2층에서 도시가스 및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같은 해 8월 및 9월에는 도시가스 사용내역이 없으나 처분청이 당시에 도시가스요금이 연체된에 따라 공급이 차단된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한 점, 쟁점건물 2․3층은 상가건물로 임대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에 다수인의 전입신고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3층은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