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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8. 20. 선고 2013누381 판결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31 (2013.01.23)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1-0057 (2011.06.30)

제목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요지

(원심요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사건

2013누381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과세연도 귀속 배 당소득세 966,277,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 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 다.

2.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할세무서장이 의제배당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 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를 비롯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기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오로지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형태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합 병법인의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면서,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원천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이처럼 관할세무서장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한 나머지 세액만을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로 증액 경 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