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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공1997.3.1.(29),670]

판시사항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재항고인

최광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상대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행정소송법 제34조 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과 함께 피신청인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신청이유에도 위 두 신청의 원인사실이 주장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부분 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1994. 1. 24.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8. 이 사건 임야는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4구4761호 로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5. 7. 20. 변론종결을 하고 같은 해 8. 24., 피신청인이 1993. 5. 20. 서초구청 고시 제17호로 이 사건 토지가 서초공원용지에 편입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를 변경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1987. 3. 16. 건설부 고시 제99호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95누13920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3. 22. 위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위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신청인은 1995. 12. 2.경 이 사건 토지를 공원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고, 1996. 1. 17.경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지적고시 착오부분 정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9. 25.경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에 연접되어 있고 임상이 양호하며 경사도가 비교적 높아 1995. 12. 2. 공원추가지정 입안하고 1996. 1. 17.경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여 진행중이며,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1994. 1. 24.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1995. 7. 20.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조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34조 는 적용될 수 없어서 위 법 제34조 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4조 , 제30조 제2항 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5.자 96부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