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16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95]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제2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추인면허와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의 대상이 되는 ‘수류’ 또는 ‘수면’이 아니라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준공인가는 존재하지 않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72.8.22. 선고 72다841 판결 )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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