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4.1.(773),457]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의 유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 "케포렉스"와 인용상표 "KEPODEX"(케포덱스)는 그 칭호 및 외관의 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케포렉스"라고 횡서표기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과 영문으로 "KEPODEX"(케포덱스)라고 횡서 병기된 문자상표인바, 우선 칭호에 관하여 볼 때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표기 부분에 "렉"과 "덱"의 발음 차이가 있는가 하나 칭호전체의 발음은 극히 유사할 뿐 아니라, 외관에 있어서도 한글 표기부분에 "렉"과 "텍"의 차이가 있고 인용상표에는 출원상표에 없는 영문자 표기를 병기하고 있기는 하나 횡서로 된 한글표기부분은 매우 흡사하게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칭호, 외관 및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대비해 볼 때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두 상표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유사상표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