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심사-양도-2015-0110(2015.07.21)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매도행위가 무효라 보기 어려운 이상 양도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2016구합2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AA세무서장
2016. 11. 29.
2016.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000주(2011. 12. 31. 기준 총 발행 주식의 00%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시가총액은 00억 원이다)를 보유하던 중 2012년에 위 주식 중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2014. 0. 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BBB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2011년 12월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자격을 상실하면서 BBB은행의 반대매매로 양도되었다. 만약 BBB은행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주식 역시 반환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의 주식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2012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 시가총액이 00억 원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던 BBB은행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도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