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236 | 양도 | 2014-12-08
[청구번호]조심 2014중4236 (2014. 12. 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소득세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참조결정]조심2014서0105
[따른결정]조심2017중4652/조심2018광048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6.12.2. 경기도 OOO 임야 19,636㎡(2006.8.4. 같은 리 183-6으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임야 1,254㎡가 같은 리 183-8에, 임야 9,168㎡가 같은 리 183-9에 각 이기되었으며, 경기도 OOO 183-8, 183-9를 이하 각 “183-6 토지”, “183-8 토지”, “183-9 토지”라 한다)를, 2005.12.30. 경기도 OOO 임야 674㎡(2006.8.18.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이하 “279-13 토지”라 하고, 183-6 토지, 183-8 토지, 183-9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7.27. 경기도 OOO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OOO에게 양도(수용)한 후, 2011.9.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OOO원을 전액 부인하여 2013.9.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기타 필요경비 OOO원 중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OOO원을 인정하여 2014.4.16.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83-6 토지에 임대용 물류창고(13개동이며, 이하 “관련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동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고,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06.9.15. 관련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쟁점토지가 OOO 택지개발사업(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호, 2006.9.21.)에 편입됨에 따라 일체의 권리(임대, 매매 및 모든 행위)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2011.7.27.에서야 OOO에 수용되는 등 보상 지연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및 사채이자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인 2006.9.21.로 보아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5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2)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관련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토지 관련 택지개발지정고시일(2006.9.21.)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 및 취득일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이 각 2011.10.5., 2011.7.27., 2013.1.9.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7.27.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따라 택지개발지정고시일(2006.9.21.)이 사업인정고시일(2008.5.30.)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까지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11.7.27.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관련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쟁점토지 매입당시 임야였던 지목이 창고용지 및 도로로 변경되었고, 관련건축물이 신축된 점, 동 건축물 신축 관련 대금지급일과 거래상대방, 공사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대부분 실제 출금사실도 무통장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사용승인일까지 지급이자 OOO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가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인 2006.9.21.로 보아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따라 동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2014.11.5.)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183-6·183-8·183-9 토지는 1986.12.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1.7.6. 수용을 원인으로 2011.7.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 중 279-13 토지는 2005.12.3.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1.7.6. 수용을 원인으로 2011.7.27.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건설교통부 고시(제2006-389호, 2006.9.21.), 경기도 평택시장의 공고(제2005-1087호, 2005.12.23.)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9.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에 따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는바, 동 지구에는 쟁점토지가 포함되었고, 지정일은 2006.9.21.로 나타난다.
(3)OOO의 재결서(2012.11.16.)에 따르면, OOO의 수용개시일은 2013.1.9.로 나타난다.
(4)OOO 평택사업본부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수용보상금 지급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13.4.25.), ‘토지보상 수용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2014.8.20.)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OOO 편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정고시일은 2006.9.21., 사업인정고시일은 2008.5.30., 토지보상금 지급공고일은 2009.9.11.로 나타나고, 보상금은 쟁점토지 중 183-6 토지의 경우 OOO원, 183-8 토지의 경우 OOO원, 183-9 토지의 경우 OOO원, 279-13 토지의 경우 OOO원(합계 OOO원)이며, 2011.6.3. 및 2011.10.5.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5)이 건 경정결의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3중이728호, 2014.2.21.),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3.27. 쟁점토지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8.4. 쟁점토지 중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183-6 토지에 창고 13개동(관련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06.9.15.이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2011.9.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9.2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명세서상 금액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실제 필요경비 해당·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실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4.4.16.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 감액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관련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6)이 건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종결보고서(2014년 4월)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동 금액은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거나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해당 증빙서류 간 내역이 상이한 금액 등으로 나타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이 각 2011.10.5., 2011.7.27., 2013.1.9.로 확인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1.7.27.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2011.7.27.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동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인 2006.9.21.로 보아 동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별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조심 2014서105, 2014.7.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