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 담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2:32경부터 12:43경까지 사이에 위 D 교실에서, 피해자 E(가명, 4세)에게 점심 식사를 먹여주면서 피해자가 밥을 토해내자 토한 밥을 다시 먹이고, 피해자가 밥을 뱉어내자 피해자의 식판에 밥을 더 넣어 계속하여 음식물을 먹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CCTV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같은 날짜의 같은 시간대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ㆍ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