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788 | 상증 | 1999-12-30
국심1999서1788 (1999.12.30)
상속
경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인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년분 상속세 70,779,5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541,82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7.2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5.10.26 상속세과세표준을 62,549,162원으로 하여 상속세 6,758,5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인상분 15,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6,500,000원과 40,000,000원, 합계 86,5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5년분 상속세 70,77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 중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9,990,000원으로 하는 등 1999.7.13 상속세액 9,166,946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 8. 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50대후반의 나이에 30년 경력을 가진 교수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90,000원은 피상속인의 소득세납부, 자녀대학등록금, 입원비, 생활비, 대출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채무 86,500,000원은 피상속인이 폐암으로 투병생활 중 병원입원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수시로 차용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병정리를 위해 청구외 OOO과 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이자는 원금상환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90,000원을 생활비, 자녀대학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채권자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및 차입일 이후 이자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OOO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인 109,990,000원(대출금 100,000,000원, 임대보증금 9,990,0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9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위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90,000원을 피상속인의 세금납부, 자녀대학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대출부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1993년 소득세(중간예납) 1,295,280원과 주민세 194,290원을 1993.11.30에, 1994년 소득세(중간예납) 1,993,950원을 1994.11.30에, 1995년 재산세 등 805,750원을 1995.6.28에 각각 납부한 사실이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 OOO의 1994년 1학기 등록금 1,327,000원을 납부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20,068,450원을 납부한 사실이 OO대학교(재무과)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 및 OO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대출부대비용으로 4,857,100원(부금불입액 3,830,000원, 수입인지대 70,000원, 설정비용 957,100원)을 공제한 사실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발행한 대출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아파트관리비(1993년 11월분부터 1995년 6월분까지) 8,318,172원을 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관리비납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동생 OOO에 대한 부채 1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1995.6.23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주식회사 OO전자의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상환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전시법령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이 109,990,000원이고, 이중 피상속인 명의의 세금납부에 4,289,270원, 자녀대학등록금으로 1,327,000원,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20,068,450원, 대출부대비용으로 4,857,100원 등 합계 30,541,820원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9,990,000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0,541,8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10.26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채무 86,500,000원을 상속개시일 3일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86,500,000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로 피상속인 소유의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근저당권자 OOO)와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OOO OOOO(근저당권자 OOO)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서만 제시할 뿐 채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저당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일전에 설정되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심리일현재까지도 쟁점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채무의 채권자들이 청구인 OOO와 고교동창관계이거나 자녀학부형관계에 있고 차용증서상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OOO가 함께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OOO | OOOOOOOOOOOOOO |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 처 |
OOO | OOOOOOOOOOOOOO |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 자 |
OOO | OOOOOOOOOOOOOO |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 자 |
OOO | OOOOOOOOOOOOOO |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