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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장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425 | 양도 | 2012-04-03

[사건번호]

조심2012부0425 (2012.04.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 기재내용, 장인이 무허가주택에서 장기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7.2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4.2. OOO를 취득한 후 2010.4.6. 같은 동 2322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O 소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1.7.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무허가주택은 장인 강OOO이 1988년에 취득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채무 문제로 시달리던 장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무허가주택 토지부분에 대하여만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공시지가인 OOO원에도 못미치는 사실만 보더라도 무허가주택을 제외하고 거래한 것으로서 장인이 1974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과금을 계속 납부해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무허가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인을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았으나 이는 관할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미미하여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고, OOO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무허가건물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서 무허가건물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대출해 준다고 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인을 도와 주기 위해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전기요금과 수도료 등 대부분의 공과금은 수용가(실제 이용자)의 명의변경 요청이 없으면 공급자와 최초로 계약한 수용가 명의로 청구되고 있는 점, 건물분 재산세 부과관청인 영도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바, 무허가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의매매계약 신고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OOOOO 대출시실질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에게 무허가건물 포기각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볼 때,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임이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0.4.2. OOO를 취득한 후 2010.4.6.쟁점주택을양도하고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장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무허가주택의 토지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2.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 무허가주택은 취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장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아래 <표1>의매매예약계약서와 등기필증을 제시하는 바, 동 계약서는 2003.3.19. OOO등기소에 접수(10488)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동 계약서는 OOO등기소에 2006.2.24. 접수(7078)되어 등기필되었고, 같은 날 OOO청장의 검인(접수번호 233)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다)청구인은 장인이 1974년 이후 무허가주택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며 동 증빙에 의하면 장인은 1970.2.4. 이후 무허가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 OO : OOO(OO) OOOO : OOOOOO-OOOOOOO

(3) 처분청은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무허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 : O)

(4)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무허가주택의 재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장인 강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매매의 목적물이 토지만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가등기 및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민등록초본에 장인이 1974.8.21.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무허가주택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