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432 | 양도 | 1998-01-26
국심1997서1432 (1998.1.26)
양도
경정
쟁점토지 858.8㎡중 686.6㎡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된 84.2.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71.7㎡는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해제된 85.12.19을 그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강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2,112,3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91.12.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276㎡ 중 819㎡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158㎡ 중 39.5㎡를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9.2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276㎡ 중 1,773㎡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158㎡ 중 85.5㎡ 합계 1,8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26 청구외 OOO에게 1,000㎡, 청구외 OOO 변호사에게 858.5㎡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2.1.30 양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보아 청구인에게 97.1.16,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2,112,35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보았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는 이미 81.4.15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외 OOO(변호사)에게는 84.2.15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77.6월경 이건 토지 3,434㎡(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276㎡ 및 같은동 OOOOO 잡종지 158㎡)지상에 건평 80평의 주택을 신축하던 중 79.2월경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0.3월경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52,000,000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월리 2푼의 이자로 50,000,000원을 차입하여 보증공탁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변제약속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만 지급하여 오던 중 81.4월경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위 토지를 학교용지로 수용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수용보상금이 146,854,100원(평당 141,000원)인 것과, 또한 그해 말경에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8개월간의 이자상당액을 감안하여 81.4.15 위 토지 3,434㎡의 40%인 1,373.6㎡의 공유지분을 5천만원(평당 12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OOO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 5천만원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81.11.27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46,854,1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 지분 2,060.4㎡와 OOO 지분 1,373.6㎡의 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88,112,460원을 OOO이 58,741,640원을 각 배분하였으나,
(나) 위 공탁금 수령후 수용된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평당 20만원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평당 14만원에 수용되었을뿐만 아니라 수용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82.1.30 청구외 OOO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현금으로 들어가는 변호사선임 착수금, 인지대, 검증감정료 등 400만원은 위 OOO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신 청구인은 승소할 경우 승소토지의 20%인 686.8㎡를 승소보수금으로 대물지급하기로 하고 OOO변호사와 위 내용의 보수약정을 하였으며,
위 소송결과 82.11.2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83.7.21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84.2.15 대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묶여 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84.8.10 위 OOO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학교용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위 OOO 소유지분중 171.7㎡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결과 85.12.19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해제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 3,43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라는 조건부 판결이어서 돈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소유권회복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89.8.25 공유자중의 한사람인 OOO변호사가 수용보상금 반환액 전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89.9.6 일단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OOO지분과 OOO지분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를 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자기지분 1,201.9㎡(1,373.6㎡-171.7㎡)중 201.9㎡를 청구인의 자 OOO이 그동안의 소송등의 과정에서 자료수집등 모든 심부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1,575.5㎡, 위 OOO은 1,000㎡, OOO변호사는 858.8㎡를 각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OOO변호사가 토지수용보상금 상환금을 공탁하고 청구인 명의로 위 토지 소유권을 일단 회복한 후 위 3인은 위 토지가 팔릴때까지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탁해놓고 있으면서 그 동안 위 토지를 임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을 배분하여 왔으나, 위 토지가 장기간 팔리지 아니하게 되자 OOO변호사가 자신의 채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위 토지는 91.12.26 3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000㎡는 그 양도일이 81.4.15이고, 청구외 OOO변호사에게 양도한 858.5㎡는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로 확정된 84.2.15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1.4.15 청구외 OOO에게 이건 토지중 1,373.6㎡(415.5평)를 양도할 때는 평당 120,000원씩 계산하여 5천만원에 양도한 것이고, OOO변호사에게는 82.1.30 변호사 성공보수로 승소토지(3,434㎡)의 20%인 686.8㎡를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그 당시의 시가가 평당 200,000원으로 위 686.8㎡에 대한 토지가격은 41,388,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91,388,00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91.12.26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986,665,982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을 91,388,02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 이건 토지중 1,373.6㎡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기초로 그 후 다른 약정(당초 약정된 면적에서 일부의 면적을 청구인에게 돌려줌)에 의하여 면적을 조정한 후 91.12.26 1,000㎡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대물변제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대법원 91누8432, 91.11.12, 대법원 92누11602, 93.5.11 동지)
청구외 OOO과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승소 보수조로 약정한 858.5㎡의 소유권이 91.12.26 이전된 것으로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89누4130, 89.11.14 동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1.12.26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의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건 토지 3,434㎡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64. 9.22 : 청구인(OOO)취득
- 81.12.24 : 소유권 이전(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원인 : 81.11.27 토지수용
- 82.11.29 :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원인 : 82.4.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제기
- 89. 9. 6 : 위 81.12.2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인 : 83.8.1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
- 91. 4.10 : 가처분등기
권리자 OOO
원인 : 91.4.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가처분결정(91카 3593)
목적 : 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91.12.26 : 3,434㎡중 OOO에게 858.5㎡, OOO에게 1,000㎡ 소유권이전
원인 : 82.1.30 양도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외 OOO의 진술서(97.1월 작성)
쟁점토지중 1,000㎡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앞의 청구인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이다.
2) 청구외 OOO이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 소명서를 제출한 내용중 쟁점토지중 1,000㎡를 취득하게 하게된 경위서(93.12.11, 그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청구외 OOO이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준 뒤 학교용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81.4월경 당초 415.6평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인데 그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302평으로 줄어든 것임.
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 계약일 : 81.4.14
- 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OOO
- 매매부동산 : 쟁점토지중 415.6평(1,373.6㎡, 전체토지의 40%)
- 매매금액 : 50,000,000원
- 대금지급조건 : 일시불(81.4.15 영수함)
- 기타조건 : 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수령하여 지분별로 배분함. 단 토지수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즉시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4) 소송대리 약정서(토지수용무효확인소송 관련건)
- 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 2171
당사자 : 원고 OOO, 피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약정일자 : 82.1.30
- 위임인 : OOO(청구인)
연대보증인 : OOO
- 수임인(변호사) : OOO
- 착수금은 1,000,000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의 20%
5) 위 토지수용무효확인소송은 83.7.21 서울고등법원(82나 4295)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84.2.15 대법원(83다카 1740)에서 청구인이 승소로 확정된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그 판결내용을 보면 “피고(서울시)는 원고(청구인)로부터 금 127,739,903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81.12.24 접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것이다.
6) 이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해제관련 변호사 수임계약 내용
- 당초 : 84.8.10 변호사 OOO을 위촉인으로 하여 계약
·성공보수 : 206㎡[OOO 지분 20%중에서 그 100분의 5(34.35㎡), OOO 지분 40%중에서 그 100분의 12.5(171.7㎡), OOO지분 40%중에서 그 100분의 0]
·위촉인 : OOO, OOO, OOO
- 변경 : 85.8.19 수임변호사를 OOO으로부터 OOO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따라서 성공보수는 171.7㎡가 됨)
7) 위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해제건은 85.12.19 해제된 사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외 OOO변호사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내용(91. 가합 57101, 91.10.17)
가) 주문
① 피고 OOO은 원고에게 강서구 OO동 OO OOO 대지 3,276㎡ 중 3276분의 819지분, OO동 OO OOO 잡종지 158㎡중 158분의 39.5지분에 관하여 82.1.3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OOO에게 위 대지 3,276㎡ 중 3,276분의 954지분, 잡종지 158㎡중 158분의 46지분에 관하여 82.1.3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③ 원고에게 피고 OOO은 105,500,000원, 피고 OOO은 63,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91.6.1부터 91.8.22까지는 연1할4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OOO의 소유였는데 81.12.14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수용되었다.
② 위 수용직후인 82.1.30경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OOO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토지수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되 위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은 피고 OOO이 부담하기로 하고 위 소송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그 보수 및 대가로 피고 OOO은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20%, 피고 OOO에게 40%를 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는 위 소송을 수임하여 노력한 결과 84.2.22경 피고 OOO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위 토지에 대한 학교용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84.8월경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청원사건을 원고가 수임하여 이를 학교용지에서 해제되게 하였고, 그 보수로서 피고 OOO은 그 승소지분 중 100분의 12.5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OOO의 아들인 소외 OOO이 여러가지로 수고한데 대한 대가로 일부를 떼어 주기로 하여 결국 원고의 지분은 전체의 100분의 25, 피고 OOO의 지분은 전체의 100분의 29.12 피고 OOO의 지분(소외 OOO분 포함)은 전체의 100분의 45.88로 최종확정되었다.
④ 그런데 위 승소판결에서 피고 OOO의 이미 받은 보상금 약 1억6백만원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지급하고 나서야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위 돈에 대하여 연 2할5푼의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지급을 명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자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 OOO 및 피고 OOO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대신 교육위원회에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마쳐 피고 OOO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와 피고들은 91.5.31 현재 원고가 피고등을 위하여 체당한 금액을 피고 OOO에게 금 105,500,000원, 피고 OOO에게 금 63,8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 쟁점토지중 1,00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81.4.14 위 차용금을 이건 토지 3,434㎡중 1,373.6㎡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그후 81.12.24 이건 토지 3,434㎡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이 토지수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84.2.15 대법원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며, 89.8.25 토지수용보상금을 위 교육위원회에 반환하고 89.9.6 청구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그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합 57101, 91.10.17)에 의하여 91.12.26 위 OOO 앞으로 1,000㎡가 소유권이전등기(당초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면적은 1,373.6㎡이었으나, 청구외 OOO변호사등의 지분으로 떼어주고 남은 면적으로 보임)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대물변제란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한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8432, 91.11.12, 대법원 92누11602, 93.5.11 동지), 청구외 OOO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토지중 1,000㎡(당초 1,373.6㎡)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등기이전한 91.12.26 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토지 (1,000㎡)의 양도일을 91.12.26 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토지중 858.8㎡를 청구외 OOO변호사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소유였던 이건 토지 3,434㎡가 81.12.24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수용되었다가 청구인이 위 수용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OOO변호사를 82.1.30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수약정을 하였는 바, 그 성공보수는 승소토지의 20%인 686.6㎡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소송은 84.2.15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이건 토지 3,434㎡가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을 해제하기 위하여 84.8.10 위 OOO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당초에는 OOO변호사로 선임하였다가, 85.8.19 위 OOO변호사로 변경하였음)하면서 성공보수로서 이건 토지중 171.7㎡를 주기로 약정하여 85.12.19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소유권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토지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일정비율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토지부분의 대가인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사실상 그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누8934, 93.4.27,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OOO변호사에게 양도한 토지 858.8㎡중 686.6㎡는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된 84.2.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71.7㎡는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이 해제된 85.12.19을 그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1.12.26을 양도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위 OOO변호사에게 양도한 토지(858.8㎡)에 대한 이건 처분(97.1.16)은 부과제척기간(90.5.31 및 91.5.31)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일(91.12.26)로 보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986,665,982원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은 91,388,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91,388,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중 OOO변호사에게 양도한 858.8㎡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1,000㎡에 대하여 보면 대물변제하기로 약정(81.4.14)하였다가 오랜시일이 경과되어 91.12.26 소유권이전등기한 이건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5천만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되어 소유권이전등기한 이건의 경우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현재의 가액을 5천만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중 1,000㎡는 그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