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2014누6373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정취소및 3개월인 정제한등취소
대한지적공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5. 3. 19.
2015. 4. 2.
1. 제1심 판결 중 ①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3개월(2011. 1. 12.부터 2011.4.11.까지) 제한처분 취소청구, ②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1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제한처분 취소청구, ③ 지원금 4,753,700원 반환처분 취소청구, (4) 4,753,700원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①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3개월(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제한처분, ②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1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제한처분, ③ 지원금 4,753,700원 반환처분, ④ 4,753,700원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① 공간정보시스템초급교육 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 ② 공간정보시스템 초급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1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제한처분, ③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3개월(2011. 1. 12.부터 2011. 4. 11. 까지) 제한처분, ④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1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제한처분, ⑤ 지원금 4,753,700원 반환처분, ⑥ 4,753,700원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공간정보시스템초급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1) 원고는 2009. 5. 28.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45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공간정보시스템초급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 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 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 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 임한다. 6.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40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 피고는 2009. 6. 2. 만료시한을 2010. 6.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교육과정의 실시 및 보고
1) 원고는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연수원에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훈련 개시일인 2009. 6. 22.까지 피고에게 훈련실시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훈련 종료일인 2009. 6. 26.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았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0조(지도·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게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
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 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 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3 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 · 방법 · 과정 · 기간 · 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 제6조(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③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서 다 |
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훈련실시 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 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 : 훈련 개시일까지. (단서 생략) 2.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자보고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단서 생략) |
4) 원고는 2009. 11. 9.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시작한 것처럼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훈련실시보고를 하였고, 2009. 11. 13. 이 사건 교육과정을 종료한 것처럼 하여 2009. 11. 16. 피고에게 수료자보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 지급
1) 원고가 2010.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0. 10. 28.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4,753,7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의 취소 등
1) 피고는 2011.1.12. 「원고가 ① 2009.11.9.부터 2009.11.13.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실시보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여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랐고(이하 '처분사유 1'이라 한다), ②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처분사유 2'라 한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정취소처분'이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 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 수강 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법 제25조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및 인정 · 수강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 제4항 관련) |
다. 개별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 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 정된 것) ○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2) 피고는 2011. 1. 12. 처분사유 1을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당 과정 1년 인정제한처분'이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단서 생략)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괄호 부분 생략)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 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 제22조 제23조 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피고는 2011. 1. 12. 처분사유 2를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3개월 동안 원고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인정제한처분'이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 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 우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괄호 부분 생략)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 의 범위에서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피고는 2011. 1. 12. 처분사유 2를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 항 제1호에 따라 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1년 동안 원고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 과정 1년 지원제한처분'이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②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 산업부문 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를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융자받았거나 지원 · 융자받으려 한 경우 |
5) 피고는 2011. 1. 12. 처분사유 2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4,753,700원의 반환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이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4,753,7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된 것) ○ 제56조(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② 노동부장관은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 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 체 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이미 지원 또는 융 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 환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 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 제2항이나 제24조 제2 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 он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
마. 원고의 불복
1) 원고가 2011. 3. 2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7.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원고가 2011. 10. 1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 을 제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처분사유 1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훈련과정 및 훈련실시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훈련 개시일인 2009. 6. 22.까지 훈련실시 보고를 하여야 하고 훈련 종료일인 2009. 6. 26.부터 14일 이내에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위 각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09. 11. 9.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시작한 것처럼 하여 2009. 11. 9. 훈련실시보고를 하였으며 2009. 11. 13. 이 사건 교육과정을 종료한 것처럼 하여 2009. 11. 16. 수료자보고를 하였으므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사유 1은 인정된다.
나. 처분사유 2가 인정되는지 여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 함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를 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9. 6. 2.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받아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이상 구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교육과정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위 자격을 가지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훈련실시보고 및 수료자보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사유 2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 피고는 처분사유 1, 2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인정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사유 2가 인정되지 않지만 처분사유 1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인정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처분사유 1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해당 과정 1년 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사유 1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당 과정 1년 인정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는 처분사유 2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인정제한처분 · 이 사건 전 과정 1년 지원제한처분 ·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 ·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사유 2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전 과정 3개월 인정제한처분 · 이 사건 전 과정 1년 지원제한처분 -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처분 -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인정 취소처분 · 이 사건 해당 과정 1년 인정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