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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6. 22. 선고 2010구합219 판결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제목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5일 간격으로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근무에 전념하면서 휴일・공휴일에 보유농지 전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우며, 경작에 필요한 종묘 및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05.08.(2009.05.12.의 오기)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07.20. 부친 한AA으로부터 ○○시 ○○동 168-1 전 1,626㎡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89.08.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보유하다가 2006.12.04. 이BB에게 양도하고, 2006.12.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7.02.2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 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05.1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29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08.0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10.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5,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0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갑 3, 4, 14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5.03.08.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경기 ○○군 △△읍 ○○리 343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8.02.15.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 ○○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199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갑 1호증,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① 원고는 1985년경부터 현재까지 □□□ 기관사로 근무해 왔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총급여는 1992년 17,639,480원, 1993년 18,725,540원, 1994년 20,531,530원, 1995 년 23,503,990원, 1996년 27,418,510원, 1997년 29,681,320원, 1998년 31,051,140 원, 1999년 34,570,040원, 2000년 46,022,730원, 2001년 48,592,170원, 2002년 49,789,150원, 2003년 56,970,075원, 2004년 56,819,600원, 2005년 58,548,360원, 2006년 60,788,370원인 점,② 원고가 □□□에서 5일 간격의 반복형태(주간근무, 주간근무, 야간근무, 야간근무, 주간비번)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원고가 이에 전념하면서 휴일이나 야간근무일 등에는 항상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인근에 원고가 보유한 농지 전체(6,584㎡)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 필요한 종묘, 비료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 한 갑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C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11 내지 1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