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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6누1048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9.1.15.(74),132]

판시사항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조정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호, 제10조, 같은법시행령(1993. 12. 6. 대통령령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조, 제8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지가를 기초로 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정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은 표준지 공시기준일 당시의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할 전의 시점을 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가 있는 경우 지가조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까지나 종전 토지일 뿐이고, 분필 토지는 그 기준일 당시 개별토지가격 결정대상도 되지 아니한 만큼 분필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270만 원으로 조정결정한 이 사건 결정이 분할 전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74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1990년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후인 1990. 1. 6. 종전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결정이 분필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종전토지와 별도로 정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결정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기준일로 소급하여 별개의 개별토지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어서 그 이유설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