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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구상금][공1995.8.15.(998),2760]

판시사항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 통행우선권에 따라 진입한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이영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시내버스를 운행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승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교차로는 십자 형태의 사거리 교차로로서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시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시내버스가 오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이고, 피고 차량이 오던 도로는 편도 3차선인 사실,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우측을 보자 시내버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며, 소외 1 역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5.9m이고,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온 도로상의 위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20.2m이고,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반대편 모서리부분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그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일시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러한 차량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잘 관찰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각자 진행하여 온 차선상을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만을 확인한 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공동과실로 위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다만 피고가 진행하던 도로가 소외 1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노폭이 넓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교행권이 있었고, 위 교차로의 진입선후는 미세하기는 하나 각 일시정지선에서 위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피고가 약간 먼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충돌로 피고 차량이 튕겨져 나간 거리 등 피해상황에 비추어 시내버스는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중이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8:2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피고가 위 교차로 직전의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2.3.10. 선고 91다428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은 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의 평가를 함으로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고, 나아가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