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로 추징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국승]
대법원2006두14865 (2009.04.23)
대전고등법원2006누314 (2006.08.24)
폐업시 잔존재화로 추징되자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2004. 12. 10.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3,196,0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3,196,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2004. 10. 1.자 2004년 제271 귀속분 부가가치세 9,300,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가 제1심에서 2004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17,180원의 부과처분과 2004. 10. 1.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300,000 원 및 2004. 12. 10.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3,196,0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 중 2004년 제l기 귀속 분 부가가치세 9,3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였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117,180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04년 제2기 귀속분의 각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자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2004. 10. 1.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취하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004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04. 10. 1.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분은 소취하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04. 12. 10.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나머지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제1심 판결 제 2면 제16행 및 제17행의 "예정신고세액 9,300,000원을 부과하였고,"를 9,300,000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였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2004. 12. 10.자 2004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113,196,0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