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475 | 기타 | 1991-09-25
국심1991중1475 (1991.09.25)
기타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1.12.23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 외 4필지 8,6OO평방미터 중 3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분당신도시지구로 편입되어 89.1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양도되었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하여 1991.1.16 자로 방위세 11,259,120원을 고지(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고 방위세만 할증과세됨)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1.12.23 취득한 쟁점토지가 분당신도시지구로 편입되어 89.1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양도된 사실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따라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과 관련된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방법 나(4)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에 관하여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ㆍ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소재지는 88.1.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당시 특정지역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이전인 89.9.29에 분당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사업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협의수용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건축허가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양도차익의 산정시 특수배율(1.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방법중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분당신도시지구에 편입되어 89.11.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89.5.4 건설부고시 제220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한편 89.9.29 건설부고시 제491호에 의해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89.5.2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협의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토지를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택지로 개발하여 수요자(건설업자)에 공급하게 되며 이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건축허가시 건축허가권자에게 별도의 허가절차는 거치지만 건설부장관이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하여야 하는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협의로 종결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0서 1785, 90.10.21, 국심 91중 875, 91.7.9 동지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특정지역배율을 일반배율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