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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1102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636 (2012.04.27)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11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