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3(1)민,112;공1985.6.1.(753),708]
소유자가 다른 공장저당목적물의 분할경매가부(소극)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들을 발휘하게 되고 공장저당은 위와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저장의 목적물은 분할경매를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송영식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기재 (1) 토지 및 (2), (3), (4) 건물에 관하여 재항고인 앞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항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 사실 및 위 목록(1), (2), (3)기재의 부동산은 채무자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위 목록 (4)기재 본건 건물은 물상보증인 황두만 개인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공장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매득금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잉여금을 각 저당물의 경락가격의 비율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또 경매가 끝난 후 담보제공자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필요상 소유자별로 각 공동저당물에 대한 매득금액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경매의 성질상 일괄경매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아래 위 목록 (4)기재 건물만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의 규정들을 모아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첨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즉, 토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해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이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써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할 것이며( 대법원 1969.12.9. 자 69마920 결정 ; 1971.2.19. 자 70마935 결정 ; 1979.12.17. 자 79마348 결정 ), 또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공장저당의 목적물은 이를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해야 한다는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79.12.17. 자 79마348 결정 ) 할 것인데, 원심이 원심결정 첨부 별지목록(4)기재 본건 건물이 같은 목록기재 토지 및 나머지 건물 등과 그 소유자를 달리하므로 분할경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건물만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괄경매에 관한 위에든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