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6.1.15.(2),175]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대림공영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신성중건 주식회사(이하 신성중건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신성중건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굴삭기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임차한 다음,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다가 위 굴삭기의 후방에 서 있던 피고 회사 소속 포장기술자인 소외 2를 위 굴삭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2로 하여금 좌측 내과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그 후 원고 회사가 신성중건을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금 33,941,8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신성중건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회사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소외 1의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신성중건과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2에게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는 신성중건을 대신하여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1, 2(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를 기명피보험자라 한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실(이를 승낙피보험자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중이라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성중건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던 자'에 해당되는 승낙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중기임대차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