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2두8335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2579 (2012.03.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37 (2010.10.11)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사건
2012두8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궁XX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누325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