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나주시 D 외 31필지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부터 국유재산이자 농업기반시설인 전남 나주시 F 구거 2,098㎡를 적법한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E골프장 불법전용 현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단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나. 무단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의 점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골프연습장 부지에 연접한 토지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국유지인 구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거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5. 6.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643,9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4. 8. 11. 이미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