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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5016

국유재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나주시 D 외 31필지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초순경부터 국유재산이자 농업기반시설인 전남 나주시 F 구거 2,098㎡를 적법한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골프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E골프장 불법전용 현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단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나. 무단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의 점 :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골프연습장 부지에 연접한 토지에 주차장 등을 조성하면서 국유지인 구거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거부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5. 6. 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1,643,9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은 2014. 8. 11. 이미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농지법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