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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5287 판결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분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5287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4. 8.은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03. 8. 25. 취득한 MM시 MM군 MM면 MM리 MM구획 정리지구 7B-4L 체비지 457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7. 5. 11. MM군 MM면 MM리 1618-5 대 456.9평방미터로 환지 되었다. 이 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2003. 12. 26. 강DD, 김EE(이하 소외 매수인들끼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2. 24. 당시 원고 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KK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필요경비를 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매수인들은 2009, 2, 2. 정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LL세무서장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에 LL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소외 매 수인들이 신고한 양수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양도가 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OO,OOO원, 실제 양도가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은행입금자료를 제 시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고, 2014,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품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78,000,000원이므로 소외 매수인들이 제출 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OO,OOO,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OO,OOO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OOO,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 은 매매중개인이 원고와 소외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7. 16. 부동산 중개업자인 임FF의 중개 하에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수한 후 다시 임FF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 는데, 임FF과 소외 매수인들의 대리인 사이에 작성된 2003. 12. 2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세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2006. 10. 26. 환지되자, 2007. 5. 11. MM시 M군수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매매계약서를 첨

부하여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소외 매수인들이 LL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 관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소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들의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 고, 위 중개업자는 임F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검인계약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신뢰하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위임을 받은 임FF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소외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날인이 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매매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검인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억 O,OOO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이는 세무조사과정에 서는 물론 이 법정에도 제출된바 없는 점, ③ 소외 매수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의 매매일자에 근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OO,OOO원 이상 을 지출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④ 증인 임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이 OOO,OOO,OOO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임FF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한달에 100건 정도의 계약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약 12년 전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임F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OOO,OOO,OOO원이나, 원고가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달리 임FF 또는 소 외 매수인들의 대리인이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OOO,OOO,OOO원이라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