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국승]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인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분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2015구합5287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이AA
BBB세무서장
2015. 10. 15.
2015.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4. 8.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CC으로부터 2003. 8. 25. 취득한 MM시 MM군 MM면 MM리 MM구획 정리지구 7B-4L 체비지 457평방미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2007. 5. 11. MM군 MM면 MM리 1618-5 대 456.9평방미터로 환지 되었다. 이 하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2003. 12. 26. 강DD, 김EE(이하 소외 매수인들끼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 2. 24. 당시 원고 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KK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원,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필요경비를 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O,OO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매수인들은 2009, 2, 2. 정J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LL세무서장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 에 LL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소외 매 수인들이 신고한 양수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양도가 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OOO,OOO원, 실제 양도가액이
O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은행입금자료를 제 시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OO,OOO원,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23, 기각되었고, 2014,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품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78,000,000원이므로 소외 매수인들이 제출 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OOO,OOO,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OO,OOO원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OOO,OOO,OOO원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 은 매매중개인이 원고와 소외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7. 16. 부동산 중개업자인 임FF의 중개 하에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OO,OOO원에 매수한 후 다시 임FF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 는데, 임FF과 소외 매수인들의 대리인 사이에 작성된 2003. 12. 2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세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2006. 10. 26. 환지되자, 2007. 5. 11. MM시 M군수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매매계약서를 첨
부하여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소외 매수인들이 LL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 관한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소외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자신들의 중개업자에게 지급하였 고, 위 중개업자는 임F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임F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청인 피고로서는 검인계약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신뢰하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위임을 받은 임FF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소외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 날인이 되어 있는 완전한 형태의 매매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일자와 검인 일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O억 O,OOO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이는 세무조사과정에 서는 물론 이 법정에도 제출된바 없는 점, ③ 소외 매수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의 매매일자에 근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인 OOO,OOO,OOO원 이상 을 지출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④ 증인 임F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의 매매대금이 OOO,OOO,OOO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임FF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한달에 100건 정도의 계약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는 약 12년 전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임FF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남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OOO,OOO,OOO원이나, 원고가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달리 임FF 또는 소 외 매수인들의 대리인이 중간에서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OOO,OOO,OOO원이라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