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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6. 선고 2013누19341 판결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752 (2013.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1서1182 (2012.06.13)

제목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193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민AA

피고, 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30752 판결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소외 회사의 BBB 전체 상가(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 1. 1.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호실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1층 1159호, 1층 1161호, 1층 1165호 등 3채 외에 2007. 10. 15. 및 2007. 10. 22. 각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하 1104호 및 지하 1194호 등 2채가 더 있다. 또한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 362채(이하이 사건 비분양상가'라 한다) 중 2007. 2. 28.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호실(예컨대 지하 1104호 101.40㎡, 다만 평가기준일 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었다) 및 당해 호실 자체는 분양되지 않았지만 그와 동일한 면적의 다른 호실이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된 예가 있는 호실(예컨대 지하 1103호 101.40㎡는 분양되지 않았으나 그와 동일한 면적의 지하 1104호 101.40㎡ 분양예정 가액대로 분양되었다)의 수가 120채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가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가는 그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싫은 상가에 관하여 분양예정가액과 달리 거래될 것이라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우선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미분양상가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120채의 호실 가운데 지하 1104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는 모두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 1. 1.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을 제16호증), 동일한 면적의 다른 호실에 관하여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예가 있다고 하여 미분양 호실에 관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까지 가격변동(하락)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은 소외 회사가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사이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분양계약이 체결된 호실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호실은 그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예컨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101호는 ㎡당 분양예정가액이 약 OOOO원이고, 지하 1112호는 ㎡당 분양예정가액이 약 OOOO원인데, 이는 위 부 호실의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5채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예정가액대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머지 후실에 관하여도 분양예정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미분양상가에 관한 분양예정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