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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59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경 광주 광산구 C건물 6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D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E(여, 1세)이 운다는 이유로 불이 꺼진 안방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문을 닫고 나와 피해자를 수 분간 화장실 안에 혼자 있게 하고, 다시 화장실로 와 문을 연 뒤 문을 못 닫게 막고 있는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 뜨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병적도벽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30. 13:1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롯데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신발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시장바구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