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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02 2013가단31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 1)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7. 9. 3. 춘천지방법원 태백시법원 97년 금제4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 소유의 태백시 B 외 5필지가 C 도로공사에 편입됨으로 인한 보상금 55,591,5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의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은 1997. 9. 8. 위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621,108,880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다.

3) 피고는 1998.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위 공탁금 중 53,456,230원을 배당받았다. 4) 피고는 2003. 5.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위 배당받은 공탁금의 출금을 요청하여 이자 6,054,467원을 포함하여 합계 59,510,697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 1) 태백세무서장은 1997. 5. 2. 원고의 법인세 1,662,013,840원[= 서울 동대문구 E 외 20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추가 법인세 209,193,620원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14,303,550원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세 210,941,070원과 1,227,575,600원(210,941,070원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법인세 319,705,863원 중 일부인데, 이에 근거하여 서울 노원구 G 외 1필지 부동산이 압류되었다. 1,227,575,600원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3필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위 319,705,863원 외에 추가로 경정되어 고지된 것이다)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태백시 H 대 790.08㎡ 외 3필지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른 법인세와 남은 체납금을 추가 징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