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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31.선고 2016다12656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6다12656 손해배상(기)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송흥섭, 김용섭, 한지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나2821 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L은 1913. 9. 8.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2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 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었는데 그 후 복구되면서 사정명의인이 아니라 피고의 부친인 T 또는 이미 사망한 M으로 소유자가 복구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4.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0. 10. 3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2. 2. 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인 동두천시 AB 전3954㎡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인 AC 임야 532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1,101,6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위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는 받아들였으나 금전 지급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를 T 또는 M으로 복구한 것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위 각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이 각 사건 토지를 L으로부터 직접 또는 T을 통하여 순차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전 이 사건 각 토지가 선산과 위토 성격의 토지라면서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한 '금 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이를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주장과 시효취득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이후부터 비로소 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법률상 상속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토대로 마쳐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였거나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관하여만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매도하고 받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무권리자인 피고의 매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처분행위 추인을 전제로 금전지급을 청구하는지 여부를 밝혀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