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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949 | 양도 | 2005-11-17

[청구번호]

국심 2005서1949 (2005.11.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가산세 관련

청구인은 1993.3.8. OOO호(이하 “종전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4.28. 위 종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2002.1.24. 청구외 민OOO에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2.2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징취하여 양도가액이 86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95,470원(본세 54,723,478원, 가산세 22,171,992원)을 고지하였다.

나. 과세자료 열람 거부 처분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관련서류에 관해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등초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서 징취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대해 자료제공 및 등초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조사내용을 공람시키고 복사를 허용하면서 실지거래가액 조사와 관련하여 매수인한테서 징취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는 열람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4.OOO과 2005.5.3.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산세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과 안내에 따라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4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상담 때문에 과세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나) 소득세법의 가산세 관련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가 부동산양도신고시 세무공무원의 경미한 실수 등으로 인하여 확정신고기한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과세자료 열람 거부 처분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불복준비를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여 불복 관련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사건조사내용에 대해 거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에서 관계서류의 열람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제한없이 열람하고 등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산세 관련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와 하자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동 조항 제3호의 주택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양도신고서상에도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당공무원과 처분청에 과실을 물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자료 열람 거부 처분 관련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징취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있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거 과세자료를 제공한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바, 당초 세무조사 자료 중 일부에 대해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상담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면서 매수인한테서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을 납세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복사를 거부한 행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가산세 관련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1항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2001. 12. 31. 삭 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 (2001. 12. 31. 삭 제)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이하 생략)

(2) 관계서류의 열람거부 등 관련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04.12)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이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고, 쟁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시기가 2001년 11월로 양도당시 부동산 관련 정보지 등에서 파악한 시세가 850,000천원~900,000천원까지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수인에게 거래가액 확인한 바 86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당시 시세와 부합하며, 취득가액 확인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확인할 수 없어 취득시 가액은 환산한 가액(295,136천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공문OOO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1.9. 청구외 민OOO과 매매대금 86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금때 서로 쌍방 합의하에 다운 계약서 쓰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2002. 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6. 쟁점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OOO호로, 종류를 건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2.1.26)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자 2002.1.24, 양도가액 384,000천원(기준시가), 취득일자 1993.3.8, 취득가액 140,000천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사업계획승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서 접수 당시 담당공무원은 입주권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징취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쌍방 합의 하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임을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사전양도신고서상에도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담당공무원과 처분청에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O,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O.

(8)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열람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를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OOO, 결정전 통지여부 및 세무조사 경위나 조사내용의 열람을 거절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과처분의 절차나 과세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OOO,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징취한 쟁점입주권매매계약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하여 복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