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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6.1.(969),1455]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요하는지 여부

나.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전체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다.

나. 1필지의 토지를 2인이 공동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구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전체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6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피고 7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주소 1 생략) 임야 23,008㎡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가 1956. 12. 10. 관할관청으로 부터 (주소 2 생략) 하천 260,225평의 일부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가 소외 대한민국으로 등재된 이래 그 인근을 흐르던 마평천(용전천)이 1966. 4.경 하천법상의 준용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소외 2와 소외 3이 판시와 같이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위 마평천 일대의 하천공작물설치등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고서 그 무렵 위 (주소 2 생략)의 하천을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으로 분할한 후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그 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된 일대의 토지를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고 다시 판시와 같이 수필지로 분할하고 이미 분할된 위 (주소 3 생략), (주소 5 생략) 등 토지와 함께 위 각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그 해 1974. 9. 17.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 피고 1, 소외 4, 소외 5, 피고 4,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이를 일부씩 매도함으로써 위 매수인들이 그 각 매수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미 분할되었거나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된 각 토지들을 위 소외 2, 소외 3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매수하고서 그 각 토지에 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1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4. 12. 31.경부터,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명의인들은 그 등기를 경료한 무렵부터 이를 각기 과수원으로 경작하며 이를 계속 점유하였고 현재의 점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 역시 종전 등기명의인들로 부터 이를 각기 매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각 등기를 경료한 무렵부터 종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점유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 피고 6과 피고 7은 원심판결별지도면 및 표1의 기재와 같이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의 대지를 각기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위 각 대지에 관하여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소외 2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주소 2 생략)로 부터 분할된 앞서 본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원고측에게 아무런 보상을 아니한 반면, 원고들은 1989년경까지 위 (주소 1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당국에 납부하였으며 위 임야에 관한 각종 공부 역시 종전대로 존치되어 있는 채 청송군수는 1991.경 원고측에게 위 임야에 관한 공시지가를 통보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주소 2 생략) 중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는 별도로 (주소 1 생략)의 임야에 관하여 먼저 경료된 앞서 본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비록 그 지번과 지목, 지적이 모두 달라서 외관상 별개의 토지에 관아여 경료된 등기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권리관계를 이중으로 표상하는 등기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의 하천으로 부터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에 관한 각 등기가 관청의 착오에 의하여 실제로는 (주소 1 생략)의 임야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잘못 작성된 지적원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중등기에 다름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존하지 않는 허무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고 볼 수 없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당원 1988.4.12.선고 87다카1810 판결 참조),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등기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6, 피고 7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 6, 피고 7과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 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이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7은 판시 별표1의 (타)부분 3,200㎡와 (파)부분 265㎡ 중 각 2분의 1지분에 한하여, 피고 6은 판시 별표1의 기재 (하)부분 2㎡ (가`)부분 90㎡ (나`)부분 64㎡ 중 각 2분의 1지분에 한하여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통상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는 등기가 각 점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등기지분이 1필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실제로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표시(예컨대 1필지 전체의 면적인 1,200㎡인 토지 중 갑이 500㎡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을이 나머지 700㎡를 매수한 경우 등기를 갑의 등기지분을 500/1200, 을의 등기지분을 700/1200으로 표시함이 일반적이다)되는 데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과는 독립하여 피고 7은 위 (타),(파)부분을, 피고 6은 (하),(가`),(나`)부분을 매수하여 각 그 매수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위 (주소 6 생략) 과수원 13,777㎡(도면의 타,파,하에 해당)와 (주소 7 생략) 대 154㎡(도면의 가`, 나`에 해당, 위 (주소 6 생략)에서 분할)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과수원 부분인 도면 (타),(파)부분은 피고 7이, 대지부분인 도면 (하),(가`),(나`)부분은 피고 6이 현실적으로 각 점유하고 있어 등기가 점유면적에 상응하지도 않고 과수원 부분은 피고 6이, 대지부분은 피고 7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각 점유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되 등기명의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점유현황이 위 두사람이 위 과수원과 대지의 2필지 토지를 공동매수한 뒤 공유물의 관리 내지 사용수익방법으로 현 점유상태와 같이 각각 구분 점유하기로 협의한 결과라면 이 두 토지는 위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위 두사람은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위 두 토지를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설사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각 구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고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라고 준비서면에서 기술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등기형태와 점유형태에 관한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하되 다만 점유는 현재의 각 점유부분을 서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하기로 협의한 것을 위와 같이 표한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위 두사람이 위 인정과 같이 등기하게 된 경위와 점유하게 된 경위를 심리한 다음 등기부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과 아울러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구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피고 7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2.17.선고 92나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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