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47]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에 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1단 6무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마쳐진 등기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피고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그 점유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간에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 1990.1.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경기 화성군 (주소 2 생략) 임야 1단 7무보에 관하여 1968. 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그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음을 인정하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판시와 같이 위 피고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0. 4.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