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68 | 관세 | 2013-08-14
[사건번호]조심2013관0068 (2013.08.14)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7.24.부터 2012.5.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건으로 Frozen Pork Front Fe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2.7.1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당초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하였으므로 과다하게 납부된관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9.4. HSK 제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없다 는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2013.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kg당 단가는 전완골뼈 전체를 포함하는 장족과 달리 거의가 OOO달러 이하의 가격이며, 장족의 영문표기는 Pork Long Front Feet를 많이 사용하나 쟁점물품은 Pork Front Feet(돼지 앞발)으로 신고하고 있는 물품이다. 수입업체의 앞발목뼈가 포함된 돼지 족이 현품 검사시 발견되었고 이전에 식용설육으로 돼지 족을 수입통관해 왔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오래전에 수입통관된 후 창고에서 출고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체에 대하여 품목분류오류로 보정신고를 하게 하거나 관세포탈로 추징까지 해 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현품이 없거나 검사실적등이 없는 경우 감액 경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돼지 족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 같은 공급처에서 같은 품명 및 비슷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수입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건 품목이 단족이 아닌 경우 차후에라도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포탈로 추징 및 징벌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서 2009.3.23.부터 2010.8.30.까지 수입되었던 돼지의 앞발에 대한 유사한 경정청구 소송에 대해 현물증거 등이 없었지만 수원지법 및 고등법원에서 경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쟁점물품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한 송품장에 이 사건 해당 품목에 대해‘Fork FrontFeet 이라고명시하고 있고, 수입신고필증에도 ‘Fork FrontFeet 이라고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는 수출국에서는 앞발목뼈가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당연히 기타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 앞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FTA 관세감면을 적용받는 등의 목적으로 송품장에 6자리 HS번호를 적어오는 경우에도 앞발목뼈가 포함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HS 제0206.49호로 기재해 오고 있다.
(2) HSK 제0206.49-1000호의 용어는 ‘돼지의 족’으로서, 관세율표상 식용의 ‘돼지의 족’을 특게하여 분류하고 있다. 세관의 주장대로 돼지의 앞발목뼈 부위가 HSK 제0206.49-1000호(식용설육)이 아니라 HSK 제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되는 앞발가락뼈와 앞발허리뼈가 붙어서 들어오는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의 경우 규정된 호가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고 불완전 미완성물품이나 혼합물, 복합물, 세트로 구성된 물품도 아니므로 통칙2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도 없어 통칙3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3호를 살펴보면 식용설육과 기타의 돼지고기는 분류기준 및 그 범위가 달라 협의로 표현된 호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통칙3 가목 규정에 의해서는 분류할 수 없다. 통칙3 나목을 보면 ‘통칙3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쟁점물품은 돼지의 앞발가락뼈 및 앞발허리뼈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돼지의 족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기타의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의 족’에 더 가까우므로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통칙3(나)에 의하여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 할 수 없어 최종호 분류 원칙인 통칙3(다)에 의해 분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보다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가 후순위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돼지의 족’의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8594 판결)에 따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 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3.3.6. 관세청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5호에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PORK FRONT FEET(돼지앞발)’로 명시되어 있고, 수입신고시 거래품명을 ‘PORK FRONT FEET(돼지앞발)’로 기재하였고, 전완골뼈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앞발목뼈만 포함되어 있는 단족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물품의 성질과 수량은 「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의해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되므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태나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수입신고 당시 HSK 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수입검사·분석 또는 품목분류 사전질의 등 현품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절차 없이 ‘전산(P/L) 및 서류’를 통하여 수입신고 납부하였으며,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상태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이 HSK 제0206.49-1000호(기본세율 18%)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K 제0206.49-1000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절단방법, 절단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 등에는 절단부위 등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이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하 ②,③항 생략)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 품 명 | 관세율 | |||
0203 |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2 | 냉동한 것 | ||||
21 | 00 | 00 | 도체와 이분도체 | ||
22 | 00 | 00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 ||
29 | 기타 | ||||
10 | 00 | 삼겹살 | |||
90 | 00 | 기타 | 양허세율 25% |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 품 명 | 관세율 | |||
0206 |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
49 | 기타 | ||||
10 | 00 | 족 | 양허세율 18% | ||
90 | 00 | 기타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肉(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 품명 | 종전공문 |
1 | Meat of Swine; frozen;; Spain |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
2 |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
3 | Meat of Swine; frozen;; France |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0.7.24.부터 2012.5.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거래품명은 냉동돼지고기(Frozen Pork) 로,모델규격은 단족(Frozen Pork Front Feet) 으로,품목분류는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신고하였다가, 2012.7.17.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9000호로 재분류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쟁점물품은 통관지세관의 현품검사실적이 없으며, 수출자가 발급한 송품장에 HS 0206.49호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쟁점물품은 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나 청구법인은 쟁점 돼지다리 길이가 15cm 내지 19cm 정도의 미니족이라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규정하고 있고,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고납부 과세방식에서 납세자가 기존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고한 세액을 감액청구하는 경우 주장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단족과 장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당해물품 신고당시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이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인지 아니면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나 수입신고서에 절단부위 등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점, 현재 쟁점물품 현품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점, 타 수입업체들이단족으로 신고한 것 중 현품을 실제 분석해보면 일부물품에서 전완골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신고한 것을돼지의 족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