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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637 | 소득 | 2001-02-21

[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0서2637 (2001. 2. 21.)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1세대씩 재건축아파트를 공급받은 것만으로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진 ‘동일사업’영위로 볼 수 없어,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9서1612/국심1997부0153/국심1997부0153/국심1997부0153/국심1998중0221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 국심2007서2220/조심2015부4909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5.25 청구조합에 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4,421,36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건설원가 및 토지원가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조합이 일반분양가 심의요청시 노원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노원구청장이 승인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에 조합사무소를 두고, 재건축 아파트 295세대 및 상가(지상 3층, 지하 1층)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아파트 111세대를, 비조합원에게 184세대를 분양하고, 상가는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후, 1995.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480,560,467원의 결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쟁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청구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를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등기한 1992.3.6로부터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조합설립인가일(1991.5.16)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9,519,98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

(2) 청구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를 소송 등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재고자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가분양 수입금액 누락액 1,478,9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 1,003,17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

(3) 종합소득금액을 8,496,226,230원으로 과세표준을 8,495,506,230원으로 하여 2000.5.25 청구조합에게 종합소득세 4,574,421,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의 주장

(1) 청구조합은 청구외 OOO(주)와 지분제 재건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모든 사업소득은 OOO(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조합에게 소득이 귀속될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조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시기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 한 1992.3.6로 보아야 하며, 이 때로부터 6개월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1992.7.1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신고가액은 정당하다.

(3) 상가분양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미 산입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청구조합의 규약상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청구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가 아닌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할구청의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상가분양 등의 계약당사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소득에 대한 귀속도 당해 재건축조합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 OOO(주)에 모든 소득이 귀속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은 토지의 등기접수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하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조합은 상가를 분양 완료하여 분양을 받은 자가 이미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도 소유권분쟁을 이유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는 바, 상가분양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조합은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외 OOO(주)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조합설립인가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4)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은 청구외 OOO(주)와 지분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주체가 청구외 OOO(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이 1991.6.22 청구외 OOO(주)와 체결한 “아파트신축공사계약서”의 주요부분을 보면,

제2조(사업시행조건과 이주비) 및 제4조(토지사용 및 건물철거)에서 「‘을(청구외 OOO)’은 ‘갑(청구조합)’이 제공하는 토지에 ‘을’의 부담으로 허가청으로부터 인가받는 면적의 아파트 및 상가를 설계 시공하여 그 중 조합원 세대수의 아파트를 ‘갑’에게 책임지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는 ‘을’의 책임하에 일반분양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13조(특약사항) 제4항에서 「도급회사와 계약시 시행자를 공릉동재건축조합과 OOO(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나, 모든 사업수행자금의 관리는 ‘을’이 관장하고, ‘갑’은 ‘을’의 자금관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시공회사의 공사비(기본사양에 관한 일절)는 ‘을’이 시공회사에 지급하고 ‘갑’은 공사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시공회사에 공사계약금 및 기성금, 잔금, 아파트의 일반분양, 상가분양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제8조(지장물 철거), 제6조(인허가업무 주관) 및 제13조(특약사항) 5항에서는 「‘갑’이 이주한 건축물 철거는 ‘을’의 비용으로 하고, 모든 인허가 업무는 ‘을’이 관장하며, 아파트 준공후 보존등기는 을의 부담으로,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은 입주자 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조합은 1991.6.24 위 OOO(주)와 공동으로 청구외 동부건설주식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위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범위)에 의하면, 「본 계약서상 도급인(‘갑’)은 공릉동 재건축조합(조합장 OOO)과 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이지만 본 공사의 모든 자금관리, 공사비 지급, 아파트 및 상가분양 등의 제반업무는 OOO(주)가 대표하여 시행하며, 재건축조합에서는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 ‘을’(수급인 OOO주식회사)은 공사비 청구를 OOO(주)에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감안할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주) 간의 최초계약은 지분제 계약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분양가액 심의요청(1992.7.1), 사업계획 승인(1992.7.13),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1992.9.18) 등은 조합 명의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지분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대외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조합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며, 실질적으로는 지분제계약에 의해 위임이 되어 있었고, 1994년 6월 OOO(주)의 대표이사 OOO이 잠적하고, 전 조합장 OOO이 사기죄로 기소(1994.10.27 기소중지)된 이후 사후관리를 OOO 이사 OOO가 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새로 임명된 조합장인 청구인 OOO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외 OOO(주)의 대표자가 잠적한 상태에서 청구조합과 청구외 OOO(주)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조합과 청구외 OOO(주)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주체가 청구외 (OOO주)이고 청구조합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청구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과대평가액을 산출하여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므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의 범위, 현물출자 시기(평가기준일), 적용할 정상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설치비·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조합은 1991.5.16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재건축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외 5필지 10,8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0,289.01㎡를 재건축조합에 1992.2.20 신탁을 원인으로 1992.3.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분 144.99㎡는 1992.3.11 신탁을 원인으로 1992.3.1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서울시(노원구청)로부터 매입한 421㎡는 1993.2.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아파트 295세대 및 상가(지상3층, 지하1층)를 건립하여,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111세대를, 비조합원에게 184세대를 분양하고, 상가는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였는 바, 시공과정에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고, 소송 등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토지의 환지 면적은 조합원 4,141.95㎡, 비조합원 6,715.05㎡로 계산된다.

청구조합은 1992.7.1 노원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1992.7.1자 감정가액을 첨부하여 일반분양가액 심의를 요청하였고, 노원구청장은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1992.8.6자 강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치인 15,362,655,000원으로 평가하여, 표준건축비 및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하여 일반분양 예정가를 산정하고 1992.9.18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동주택분양가액 심의요청서, 노원구청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서(노원구 주택30411-2714, 1992.9.18)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조합은 1992.7.13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착공예정일을 1992년 7월로, 준공예정일을 1994년 5월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 바,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일(1991.5.16) 이후인 1991.9.4 「9·4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의하여 1991.9.1부터 1992.6.10까지는 건축허가의 정책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한 건설부의 공문(주정01254-373, 1992.3.26)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조합의 조합규약을 보면, 제26조(재원)에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로 하고, 제32조(사업수행방법)에 사업시행은 구역내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건설부 지정 주택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며, 제34조(토지 등의 수용)에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역내의 토지 및 기타 권리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설의 분양을 보상의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기로 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건축한 아파트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 수입금액으로 건축비 등을 충당하기로 한 경우, 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을 제외하고,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해야 할 것인 바(국심97부153, 1998.9.22 같은 뜻),

이 건 처분청이 조합원에게 환지 처분된 토지를 포함한 출자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다평가액을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환지 처분된 토지를 제외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토지만을 과대평가액 산정대상 토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는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법적성격을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에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제3조(신탁의 공시)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2누8163, 1993.4.27)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사이에 신탁법상의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이로써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할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 토지를 신탁등기 하는 시점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현물출자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심 99서1612, 2000.7.25) 이 때 재건축조합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 신탁등기 시점의 정상가액을 당해 토지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평가에 적용할 정상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세청 예규 소득46011-259, 2000.2.21 같은 뜻),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조합이 신고한 토지 신탁등기일(1992.3.6)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1992.7.1 한국감정원과 1992.8.6 강일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치) 15,362,655,000원은 쟁점토지 신탁등기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노원구청장도 쟁점토지를 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일반분양 예정가액을 산정하여 1992.9.18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조합설립인가일의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때의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조합이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출액으로 신고한 17,848,350,633원에는 비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액 15,708,609,720원 및 조합원의 아파트 증평부분 등 사실상 일반분양으로 볼 수 있는 금액 2,139,740,913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 건설원가는 전체 건설원가 32,008,459,473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금액 11,629,026,418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미분양상가 1,003,170,303원을 기말재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청구조합은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에 분양을 받은 자가 이미 입주하여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상가분양금액 1,478,970,000원을 분양수입에 가산하고, 위 기말재고액 1,003,170,303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금액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 바(국심 97부153, 1998.9.22 같은 뜻)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금액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비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수입금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액, 토지조성비 및 건축에 소요된 비용 등을 합계한 총 건설원가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아파트의 건설원가 상당액을 차감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원가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국심 97부153, 1998.9.22 같은 뜻),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은 비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분 전체에 대응하는 건설원가를 대상으로 하였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조합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비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수입금액과 신고 누락한 비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56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133조의 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공동소유 등의 세액계산】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자산의 공유자·합유자 또는 공동사업 경영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조합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제27조(경비의 부과) 제1항에서 「조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부과금의 금액은 조합원 각자가 균등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비용분담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조합은 OOO과 지분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씩 재건축아파트를 공급받은 것 만으로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진 ‘동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그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에 대해 당해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중221, 1998.11.30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비록 대표자는 선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청구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