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0]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의 의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유한회사 관광호텔 미라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에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조항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을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어 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 경과규정으로 시행령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호텔(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은, 위 개정지방세법시행령이 위 부칙 제5조로서 관광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다가 갑자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등록세가 중과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용 건물이 준공되어 미등기인 채로 영업중인 경우이거나 적어도 그 공사에 착공하여 건설중인 경우로 한정한 취지로 보이는바 , 원고 법인의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당시 소외 1 및 소외 2 등 개인 두사람의 명의로 호텔사업계획승인만 받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원고 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이후인 1989. 1. 19.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24. 원고법인 이름으로 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3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10. 관광호텔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원심판결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